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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6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1: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손에 들고 담벼락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제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약 15년 전인 2001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