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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8고정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피고인 A은 각각 일용직에 종사하는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와는 모르는 관계이다.

B는 2017. 8. 12. 05:12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입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발을 실수로 밟았고 피해자 C가 “ 왜 발을 밟는냐,

미쳤냐

”며 따지자, B는 사과를 한 후 서로 헤어졌고 같은 날 05:3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B 및 피고인 A은 귀가 중인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 아까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내 목을 잡았냐

"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B는 넘어진 C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4회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