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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19고단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다가 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2007년경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었으며, 2008년경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E’도 2014년경 폐업하였고, 그 무렵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차용금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19세였던 피고인의 딸 G(H생)는 이미 2016. 11.경 3군데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6.부터 2017. 1. 12.까지 피해자가 대출받은 1,1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게 J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K 일대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7. 8.경 동물 사육장과 체험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일명 ‘L’ 사업을 하기 위해 위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8.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M조합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