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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424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2,366,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로,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2. 24. 피고 A과 위 피고 소유의 사천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원고와 피고 A이 지급약정한 부가가치세는 5,400만 원이다

)], 공사기간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 22. 사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대금이 1억 4,960만 원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3억 5,3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A은 피고 B과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3억 5,3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6조에 따라 위 1 항의 3억 5,36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A에게 공사의 목적이 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저당권설정청구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A의 항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의 완공은 2014. 7. 31.까지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 A은 그로부터 186일이 지난 2015. 2. 2.에서야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