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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02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시공계약에 따라 울산 진장동 모델하우스 공사 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와 영흥도 숙박시설 송도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중 매립배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63,470,000원과 1,870,000원,합계 65,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울산 진장동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0.경 피고로부터 울산 진장동 모델하우스 공사 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계약(이 사건 시공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시공계약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기성금은『상기 해당 현장의 해당 하도급 공종업체 선정시 감포 1차 현장 설명 후 원고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모델하우스 공사비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지 않을시 해당 공사비의 1.5배를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시공업체 1차 기성시 대금지급).』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시공계약에 따라 2016. 10.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기성공사비는 38,498,449원인 사실, 위 모델하우스의 감포 현장 본 공사 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하도급 시공업체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른 본 공사의 1차 기성금도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시공계약의 기성금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모델하우스의 공사대금으로 63,470,000원[= (38,498,449원 x 1.5, 원고 주장에 따라 십만 원 미만 버림) x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