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4:43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따지 던 피해자 E(1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