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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3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4:43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따지 던 피해자 E(19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