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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05301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이하 ‘선정자 A’를 ‘선정자’라 한다), J, K(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 8. 26. 사망한 L(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전처 사이의 자식들이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망인의 처, 같은 D, E, F(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C 등’이라 한다)은 망인과 C 사이의 자식들이다.

나. C 등이 2002. 5.경 및 8.경 망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원고 등은 2002. 9. 4. 변호사인 피고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증여 관련 서류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 등과 P, 주식회사 Q,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대전지방법원 M, 같은 법원 N),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O, 이하 ‘위 말소청구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위 말소청구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J, K은 위 사건 원고들로서, 피고 G은 이들 및 원고 등의 대리인으로서, C, D, F은 위 사건의 피고들로서 2005. 2. 3.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 등은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888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신청 및 같은 법원 2003카합1138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각 취하한다.

2. 가.

C 등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2005. 2. 28.까지 6억 원을 지급한다.

나. C 등 및 P는 원고 등에게 주식회사 Q의 주식 각 5%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 등은, C 등 및 P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대전지방법원 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및 같은 법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