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2010고합74]
1. 피고인 A(개명 전 B)과 피고인 C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의 E 인수과정 피고인 A은 2006. 초순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제 사주였던 H으로부터 서산시 I 일원에 신축될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개동 122세대의 신축분양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G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6. 3. 13.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는 2006. 7. 12.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3. E의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40억 원 대출 경위 피고인 A은 2006. 5. 2.경 목포시 산정동 1044-10에 있는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이하 ‘홍익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2006. 5. 4.경 홍익상호저축은행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부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후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홍익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한도금액 39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홍익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홍익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9억 원(대출금 3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홍익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하여 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홍익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