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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30 2016고단8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04:30경 사천시 B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니 집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고 하였지만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깨어진 유리창을 보여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 없이 집에 간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폭력 범행전력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