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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0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기결수용 동 B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53 세) 은 2018. 3. 16. 경 같은 수용 실에 입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7. 02:0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뒤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 02:0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피함에도 계속하여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9. 02:0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0. 02:00 경 위 수용 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자술서

1. A의 성범죄 전력 일람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