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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0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식품류총괄과장인바 2013. 8. 4. 12: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물품운반용 전동리프트에 홈플러스의 플라스틱상자들을 약 2m 높이로 적재하고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는바, 당시 휴일이고 그곳은 홈플러스의 고객 차량 등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주차장 통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동리프트에 적재한 플라스틱상자들을 노끈 등으로 잘 묶어 플라스틱상자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며 접근하는 차량 유무를 면밀히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전동리프트에 적재된 플라스틱상자 20여 개가 전동리프트 밖으로 떨어져서 때마침 그 통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 입원 및 1주간 통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박스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우편 진술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떨어뜨린 상자가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에 닿지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박스가 피해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