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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나50973

양수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2004. 6. 9. 12,530,387원을, 2004. 8. 19. 3,0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이자율은 연 6%, 지연손해금율은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1%, 만기일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 17%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위 2004. 6. 9.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금액은 원금 중 6,128,140원으로, 피고 A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연체이자 및 가지급금 등은 보증한도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으로서 이를 전액상환하기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 주식회사는 피고 A,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2011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8. 17. ‘C 주식회사에게, 피고 A은 19,428,394원 및 그 중 14,529,387원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9,428,394원 중 6,243,993원 및 그 중 4,772,184원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9. 8.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9.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9. 7. 1.을 기준으로 피고 A의 대여원리금은 합계 31,830,559원(= 원금 14,483,387원 이자 17,347,172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원리금 합계 10,461,527원(= 원금 4,756,696원 이자 5,704,83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