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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42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동 종전력이 1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듬 회 1접 시, 매운탕 1 그릇, 공기 밥 2 그릇,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8.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결 삽 3 인 분, 소주 2 병, 맥주 4 병을 주문하여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상습, 동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