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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두41012 판결

(심리불속행)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85(2015.03.27)

제목

(심리불속행)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항공사진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재산세 부과현황상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느티나무와 잣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