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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두1341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소시에떼 에어프랑스, 케이엘엠 엔브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면, 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한 이후 그 합의에 가담하여 이에 따른 실행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의 위반행위를 교사하였다

거나 또는 양수인의 행위를 양도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실행행위는 영업양도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양도인에 대한 처분시효도 그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에어프랑스 대시 케이엘엠(이하 ‘원고 AF-KLM’이라고 한다)이 원고 소시에떼 에어프랑스(이하 ‘원고 에어프랑스’라고 한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원고 AF-KLM의 임원 중 일부가 원고 에어프랑스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임원들이 원고 에어프랑스와 원고 케이엘엠 엔브이 이하 ‘원고 케이엘엠’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