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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0대를 설치하고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PC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원에 상당하는 10만점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머신류 게임인 릴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1만점에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12.경부터 2020. 1. 9.경까지 C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