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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누50845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 B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2행,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 B은, 제1심 법원 감정인이 지정한 감정인 E(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인천 미추홀구 F 대 899.3㎡,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에 비하여 획지조건이 열세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개별요인 품등비교치를 0.98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대로변에 밀집하여 있고 모양도 더 우수하며, 면적도 넓어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더 우세하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획지조건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위환경’을 ‘인천광역시 G에 인접하고, 주위환경은 노선상가지대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으로, ‘교통상황’을'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근거리에 전철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