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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