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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2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1: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회식을 하고 나오면서 서로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장난을 치다가, 넘어진 피해 자로부터 짜증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일반 상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