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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21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 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5회 밀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와 피해자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웠으며, 이후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때리거나 밀쳤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9쪽, 10쪽, 15쪽, 16쪽, 소송기록 75쪽 내지 79쪽). 나 피해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