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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전주시 덕진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경단로 32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주취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