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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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2. 23.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부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13.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2,077,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경위, 충격 부위 및 원고차량 운전자도 우합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길가 정차차량 등의 진입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2: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차량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1,621,600원(총 손해액 2,277,000원 × 피고 책임비율 80% - 자기부담금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