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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19구합583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각 연도 ‘공공형 어린이집 매뉴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4. 10. 31.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충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우수한 민간개인ㆍ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표방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으로 선정하였고, 2017. 11. 1. 재선정하였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원고는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원고가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1.부터 2014. 1. 3.까지 3,811회에 걸쳐 합계 16,124,994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납함과 동시에 보육아동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