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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 앞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대구 중구 E 가동 59호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네거리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운전면허대장ㆍ차적조회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