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2018. 7. 12.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오전경 서산시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 15:0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왜 자꾸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택시 회사의 택시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병신아 회사에 전화하면 내가겁먹냐 경찰에 신고해 미친년아 이제 내가할차래다 두고봐 인생종치게 해줄게”라고 F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달
5. 12: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부천본사에 연락해서 시원하게 너에 추잡한 사연 알려줄게”라고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피의자, 피해자 F 대화 내용
1. 참고인 촬영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