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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2018. 7. 12.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오전경 서산시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 15:0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왜 자꾸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택시 회사의 택시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병신아 회사에 전화하면 내가겁먹냐 경찰에 신고해 미친년아 이제 내가할차래다 두고봐 인생종치게 해줄게”라고 F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달

5. 12: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부천본사에 연락해서 시원하게 너에 추잡한 사연 알려줄게”라고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피의자, 피해자 F 대화 내용

1. 참고인 촬영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