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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부터 02:19경까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장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오피스텔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A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1. 11. 20:40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사 I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