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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3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