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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02:3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 포장마차’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6.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불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300만 원을 받아먹었냐.

300만 원을 지금 당장 내놔 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 표 입수, 의견서 입수보고, 상해진단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