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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3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관리업체이고, 피고, C, D는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내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나. C는 2013. 3. 28. 원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설치조건 및 임대기간 의무사항) ① 가맹점은 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POS시스템, 기타 부가장비를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증한다.

② 가맹점은 단말기, POS시스템, 기타 부가장비 설치를 완료 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회사는 설치비/계약금/등록비/보증금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의무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⑤ 의무사용 기간 내에 가맹점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부담키로 하며 이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상환 금액은 제7조의 손해배상금으로 하며, 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납부방법) ① 서비스 요금(월 납입액) 서비스 요금표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11,000원 / 월 2 POS 단말기 사용요금 55,000원 / 월 3 유지관리 서비스 11,000원 / 월 4 자동입금(DDC) 서비스 11,000원 / 월 5 전자서명(DESC) 서비스 16,500원 / 월 제7조 (손해배상 및 기한이익 상실) ② 임대로 제공받은 가맹점이 제3조(설치조건)을 위배한 경우 가맹점은 적극손해(업무지원금+관리비+장비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