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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7구합869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30.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

실족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뇌좌상, 급성뇌경막상혈종, 가슴뼈골절 및 혈흉, 두개골 함몰골절, 경추염좌, 두피열상, 제3흉추 병적골절, 혈관손상(내유동맥), femur neck fracture'(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2017. 6. 6. 04:33경 E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다장기부전, 선행사인 사지마비 후 장기와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1. ‘망인의 경우 고혈압, ESRD(혈액투석), old age(나이), DM(당뇨), HI(신부전) 등의 상병이 있는 분으로 사망진단서상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소인이 다분하며,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인자들을 기왕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 및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7년 이상을 사지마비 상태에서 장기간 병상치료를 하다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