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4고정8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위 E 내 6평의 창고에 증탕기 4대, 포장기 2대를 설치하고, 꽃사슴 녹용 한 냥(37.5g)에 35,000원, 엘크사슴 녹용 한 냥(37.5g)에 25,000원의 가격으로 5냥의 경우 평균 15만 원, 가공비 10만 원 도합 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녹용 엑기스(진액)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4매 [피고인은, 녹용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의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녹용 엑기스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은 이후 제조가공하여 곧바로 이를 교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일자를 당연히 알게 되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제조일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따로 유통기한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조 제1항 가목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을 표시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