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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342,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원고 조합과 C조합은 동일한 단체로서 원고 조합과 피고 법인은 합병을 하기로 결의한 다음, 원고 조합은 ① 피고 법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중 20,972,969원을 변제하고, ② 피고 법인의 법인세 기장료 37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③ 피고 법인의 재산세 506,16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④ 합병 사무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에 현금 4,230,633원을 지급하였으며, ⑤ 피고 법인이 소유하는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및 진입도로 도로정비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으로 41,782,1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조합과 피고 법인의 합병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으로 위 돈 합계 69,861,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 피고는, 원고 조합과 C조합은 동일한 단체가 아니므로 원고 조합과 피고 법인이 합병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 법인은 2003년 3월경 유기농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구성원은 F, G, D, H 등 10명이었다.

⑵ 위 F, G, D, H와 I 등 12명은 2006. 12. 26. ‘C조합’이 피고 법인을 승계하는 마을조합이고 구성원은 청주시 상당구 J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성원이라는 내용의 정관에 관하여 결의하면서, C조합이 피고 법인의 D에 대한 기존 부채 56,000,000원과 2006년의 적자액 3,420,697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