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피고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어 피해자를 일으키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고, 허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모와 조모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약 일주일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조모와 피해자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