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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33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을 제2 내지 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