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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17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도급회사의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닥트 배관 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폐 드럼통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팀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59 세) 은 2015. 11. 15. 11:20 경 위 회사로부터 공장 공기오염 방지시설과 연결된 닥트 배관 공사 의뢰를 받아 지상에서 약 10m 위에 있는 공장 지붕에서 닥트 배관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곳 지붕에는 채광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썬 라이트 부분이 있었고 공사 작업자가 이 부분을 발로 딛을 경우 플라스틱이 파손되어 작업자가 지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썬 라이트 부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플라스틱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파손되기 쉬운 썬 라이트 주위에 안전 줄을 설치하거나 썬 라이트 부분에 합판 등을 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