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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224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1)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대의 ‘창원시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가칭)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후 (가칭)E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추진비의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이 사건 조합과 F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가입신청금 등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조합가입신청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조합, 피고, F 사이의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설립인가를 득할 예정인 이 사건 조합을 말한다. 2.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6.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하는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7.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라 함은 “조합원 분담금”의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가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 제4조 [선관주의 의무 피고는 자금관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