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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9 2017가합1039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28.부터, 38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1. 6. 7.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02. 6. 7.(이후 2006. 6. 7.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4. 5. 25.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05. 5. 24.(이후 2006. 5. 2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2004. 6. 30. B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액 1,200,000,000원, 거래기간 2004. 6. 29.부터 2005. 6. 28.까지로 정하여 대출받는 금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660,000,000원, 보증기한 2005. 3. 18.(이후 2006. 3. 18.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원금 127,500,000원, 보증기한 2005. 6. 29.(이후 2006. 6. 29.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11. 28.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411,086,108원을, 2005. 12. 29. B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787,899,52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B,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130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691,946원 및 그 중 239,642,714원에 대하여는 2005. 11. 28.부터, 784,175,582원에 대하여는 2005. 12. 29.부터 각 2007. 5. 2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