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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57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약국’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3. 8. 9. 18:50경 위 ‘D 약국’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근무 약사가 아님에도 그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이디아캡슐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평보건소장 작성의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