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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7 2015고정21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706동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양식에 ‘A은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5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2. 2. 19.부터 2014. 2. 19.까지 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아파트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