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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4가단4089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8.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12.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제1404동 제104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29,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4. 24.부터 2015. 2.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4. 24.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망우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금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3. 7. 9.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1. 28.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위 망우동새마을금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70,436,723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