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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9 2013가합6466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시흥시 B 도로 34㎡, C 전 181.42㎡, D 도로 20㎡ 및 그 지상물을 178,050,000원(각 토지별 매매대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매매금액(원) 비고 토지 B 도 34.00 25,725,000 지상물 포함 C 전 181.42 137,200,000 D 도 20.00 15,125,000 합계 235.42 178,05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17,805,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시흥시 B 도 34㎡ 및 D 도 20㎡는 시흥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2013. 6. 13. 수용되었고, 시흥시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40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초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시흥시 B 도로 34㎡, C 전 181.42㎡, D 도로 20㎡ 전부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4.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그 중 시흥시 B 및 D 토지는 시흥시에 수용되어 원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원인은 시흥시 C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으로 한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C 토지의 매매대금 137,2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8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19,395,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