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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9 2018고단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3] 피고인은 2018. 6. 7. 01:30 경 안동시 B 613동 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복도에서 ‘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경위 D, 경사 E이 출입문을 열고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병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며 “ 집안 일에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 아 꺼져 라. 빨리 안 꺼지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D,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33] 피고인은 2018. 5. 26. 23:20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 시내에 있는 H 주점 장사 하느냐

” 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 잘 모르겠다.

” 고 대답하자 “ 기분 나쁘냐

” 고 하면서 피해자 얼굴을 손등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건) [2018 고단 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