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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8 2012나44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과 2010년 3월경 체결한 영상저작물 외주 및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하여 2010. 8. 20. 현재 118,659,200원 상당의 제작비 등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제작비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제작비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양도 등의 경합 피고는 2010. 1. 19. 소외회사에게 37억 5,000만 원을 이자는 연 9%, 변제기는 2010. 4.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소외회사와 함께 2010. 1.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증서 2010년 제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0581호로 청구금액 13억 원, 이 사건 제작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0. 6. 24. 문화방송에게 송달되었다.

소외회사는 2010.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비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7. 문화방송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순번 채권자 청구 근거 사건번호 발령일 도달일 청구금액 1 피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0581 2010.6.17. 2010.6.24. 1,300,000,000원 2 원고 (채권양수인) 채권양도 2010.6.24. (채권양도일) 2010.7.7. 3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5911 2010.7.23. 2010.7.29. 200,000,000원 4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