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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8 2019고단111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외주업체인 (주)D에 소속되어 전신주에 설치된 통신케이블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던 중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통영시 E에 있는 F 전신주에서 G 화물차를 정차한 후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바스켓을 타고 위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대형 커터기 2개(길이 80cm, 60cm)를 사용하여 시가 338,111원 상당의 나경동연선 89m를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139,253원 상당의 나경동연선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철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경 ‘I’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나경동연선 63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나경동연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나경동연선 63kg을 328,000원에 매수하고, 2019. 6. 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장물인 나경동연선 62kg을 31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거래 전 이미 약 1,000kg의 나경동연선을 A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