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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3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E반교우사진 니 핸드폰에 보낸거 인터넷에 찍어 보낸다. 강간범딸연 보지도 올이고 현수막에 꼬부랑좆딸사진부쳐서 시위하어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은 꼬부랑 개좆, 그 말년은 개보지,니딸연보지도강간햇아, 내목숨걸고인생초쳐논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9.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의 전처 F의 가족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관하여 “내가 니 두딸 영원히 학교에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저주받은 사기꾼 딸년 죽여 복수할 수도 있어”라는 등으로 편지를 작성, 송부하여 그 편지가 2009. 3. 19.경 피해자의 전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역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관하여 “내가 맘먹고 영원히 니 두 딸년 학교며 사회생활 못하게 할까. 난 그래 할 수 있다. 저주받은 사기꾼 딸년 죽여버려 복수할 수도 있어. 너는 니 두 딸년을 망치고 죽음으로 몰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