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단3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