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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나3020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4쪽 제3행 ‘3. 결 론’을 ‘4. 결 론’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유치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따른 유치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영업권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므로, B를 대위하여 민법 제327조에 따라 피고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충분하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