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485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