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안동시에 위치한 식육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돼지, 소 등의 축산물 임ㆍ가공물 생산, 위탁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는 원고 B의 딸로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람이다. 2) 피고는 ‘선진 크린포크’ 또는 ‘선진포크’라는 브랜드명을 이용한 식육 유통사업 및 사료판매업, 육가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1. 4.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존속회사인 피고의 명칭을 ‘주식회사 선진지주’로 변경하고 신설회사의 명칭을 피고 명칭과 동일한 ‘주식회사 선진’으로 정하였으며, 신설회사인 피고는 분할 전 회사의 사업 중 배합사료 및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식육사업 등의 부분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지주는 피고에 분할되는 대상을 제외한 투자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구별의 필요가 없는 한 피고(분할 전 명칭 주식회사 선진)와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고’라 한다]. 나.
2007. 6. 1.자 계약 원고 A과 피고는 2007. 6. 1. 피고가 원고 A에게 돼지 도축ㆍ가공을 위탁하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인수한 돼지를 도축한 후 지육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규격서에 따라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도축ㆍ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2007. 6. 1.자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및 아래에서 보는 2008. 2. 20.자 계약, 2008. 2. 22.자 및 2008. 9. 23.자 추가합의 등을 모두 통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