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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17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층 소재 D식당 운영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식당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6:00경 위 식당 내 직원 탈의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볼 일이 있어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같은 날 16:30경 위 탈의실에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를 받으라며 피해자가 무선 전화기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앉아 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E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발로 E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을 수 있고, 또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서 있던 E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으로 E의 가슴을 접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탈의실에서 양팔을 붙이고 누워 홀로 있던 피고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팩스번호를 적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뭐하냐’라는 말은 들은 후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느낌을 받아 곧바로 탈의실을 나왔고, 잠시 후 탈의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갖다주고 다시...